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12일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영남대 영천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간호사에게 욕을 하고 안경을 낚아채 파손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응급실에서 간호사의 응급 의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를 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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