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응급실 간호사 진료 방해 벌금 5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12일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영남대 영천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간호사에게 욕을 하고 안경을 낚아채 파손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응급실에서 간호사의 응급 의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를 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