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애인 살해 사체 은닉 항소 기각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애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55)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친누나를 살해, 장롱에 넣는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또다시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애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침대 밑에 감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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