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애인 살해 사체 은닉 항소 기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애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55)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친누나를 살해, 장롱에 넣는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또다시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애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침대 밑에 감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을 선고받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 지원에 나선 것에 대해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과거의 퇴행적 모습...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 투표에서 73.7%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향후 5년간 5조원...
서울 강서구 LG전자 사무실에서 남성 A씨가 칼부림을 벌여 두 명이 중상을 입었고,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대구 수성...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