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로 상에 잡물이 떨어진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특히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이런 예상치 못한 잡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거나 가까스로 피한 아찔한 경우를 누구나 한번쯤 가지고 있다. 작년 한 해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관내에서 발생한 노면잡물은 1만2천300여 건이고 이 중 300여 건이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도로공사에서는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손실을 방지하고자 고속도로 톨게이트 전 진입차로에서 24시간 단속'계도 및 고발을 실시하고 있으며, CCTV를 활용한 무인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적재불량차량으로 고발되면 4t이하 화물차량 4만원, 4t 초과 화물차량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리고 고속도로 상에서는 순찰차와 구난차량을 동원하여 24시간 순찰을 하고 있으며, 노면 잡물 고객 제보 시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제거,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운전자들 스스로 전방 주의에 유념해야 한다. 적재물을 실고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의식 전환도 급선무다.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류장협(한국도로공사 성주도로관리소 교통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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