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당선·낙선자 모두 축하·위로행사 못해

선거 후 답례 금지

6'4 지방선거가 모두 끝났다. 당선인들은 7월부터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으로서 '일꾼 역할'을 맡게 된다. 또 낙선자들은 다음 선거를 위해 절치부심하거나 정치의 길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모색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방선거 후보나 후보의 가족,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가 끝난 뒤 당선되거나 낙선한 데 대해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위해 향응을 제공하거나 간행물 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차량(유세차량)을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해 거리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개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후보나 후보의 가족이 선거가 끝난 뒤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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