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7년째 입원'요양 중인 할머니가 3번이나 골절상을 입자 환자 보호자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할머니의 아들 김모(66) 씨는 "어머니(94세)가 2010년 10월 경산 Y요양병원에서 입원'요양 중 고관절 골절상을 입었으나 당시 병원 측에서 사과한 후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해 문제 삼지 않았었다"며 "그런데 2012년 10월 간병인들이 어머니를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왼쪽 넙다리뼈 골절상을 또 입었고 지난달 28일에도 간병인과 간호조무사 등이 기저귀를 갈다가 오른쪽 넙다리뼈 골절상으로 12주 동안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 등 이 할머니 자녀들은 "지난달 28일 넙다리뼈 골절로 반깁스를 한 상태에서 이달 2일 간병인들이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아 어머니의 뼈 상태가 더 악화돼 큰 고통을 받고 있다. 3차례나 골절상을 입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병원 대표자 등을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이 할머니는 골다공증이 심해 뼈가 상당히 약하다. 이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 때나 신체에 조금만 힘을 가해도 골절상을 입기 쉽다.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 간병인 등에게 이 환자를 간병할 때 더 주의 깊게 간병해 줄 것을 교육하는 등의 조치를 충분히 취했으므로 요양병원의 과실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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