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는 19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모독한 혐의로 기소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 A(20)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모욕)은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합성을 통해 왜곡'희화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감정을 표현해 피해자를 모욕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조 판사는 그러나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라면서 "피고인이 합성 사진을 희화적인 묘사나 풍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관을 택배 물건에 비유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사실 적시를 전제로 하는 사자명예훼손 등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족 김문희(46) 씨는 "처음 게시물을 봤을 때 충격을 잊을 수 없다"면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일베에 5'18 희생자 시신이 담긴 관 앞에서 오열하는 어머니 사진에 택배운송장을 합성한 뒤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게시물을 올려 5'18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