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18 희생자 모독 일베' 대학생 집유

대구지법 "사회봉사 80시간"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는 19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모독한 혐의로 기소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 A(20)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모욕)은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합성을 통해 왜곡'희화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감정을 표현해 피해자를 모욕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조 판사는 그러나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라면서 "피고인이 합성 사진을 희화적인 묘사나 풍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관을 택배 물건에 비유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사실 적시를 전제로 하는 사자명예훼손 등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족 김문희(46) 씨는 "처음 게시물을 봤을 때 충격을 잊을 수 없다"면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일베에 5'18 희생자 시신이 담긴 관 앞에서 오열하는 어머니 사진에 택배운송장을 합성한 뒤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게시물을 올려 5'18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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