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동 징집, 긴급명령도 국회 승인도 없어"

청구 대리인 하경환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6'25전쟁 중 세상을 떠난 소년병의 영혼을 위로하고 살아있는 소년병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경환 변호사(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는 "정부는 소년병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이들의 희생에 대해 배상과 예우를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하 변호사는 이달 11일 헌법재판소에 6'25 참전 소년'소녀병 전우회 소속 소년병 5인을 대리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소년병들이 6'25전쟁 당시 징집행위가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6'25전쟁 당시 17세 이하 아동들에 대한 강제징집은 법치주의 원리와 적법 절차 원리를 위배했다"면서 "가족의 사랑과 행복 속에서 성장해야 하는 아동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6'25전쟁 당시 17세 이하 아동의 징집에 관해 당시 발령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존재하지 않았고, 국회에 보고'승인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는 강제징집된 소년병들은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겪었다고 했다. "청소년기에 삶과 죽음이 오가는 참혹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소년병들은 '전쟁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고통이 심했습니다."

하 변호사는 "전쟁 당시 15~17세의 소년병은 여든이 넘은 백발의 노인이 됐다"면서 "소년병의 마지막 희망은 정부의 과오 인정과 명예회복"이라고 했다.

그는 "소년병에 대한 강제징집이 위헌임에도 국회가 아직까지 소년병에 대한 배상 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가 우려하는 점은 '청구 기간'이다. 헌법에서는 헌법 소원의 청구 기간을 그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징집이 있었던 것은 1950년으로 청구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하 변호사는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한다면 소년병들은 64년 전 국가에 의해 강제징집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박탈당한 사실을 인정받을 길이 없다"면서 "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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