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 연말까지 한국전쟁 당시 원하지 않은 데도 북한에 강제로 납북돼 억류 또는 거주했던 전시 납북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 규명을 위한 피해자 신고를 받는다.
신고 대상은 한국전쟁 당시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한국전쟁 중인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협정 체결 전까지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된 자다.
신고는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고,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 또는 인우보증서 서류를 갖춰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군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군 및 시에서 1'2차 사실 확인 및 조사를 한 뒤 국무총리 소속 '납북 피해자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최종 심사'결정한다.
한편 대구에서는 6월 말 현재 66건의 납북 피해자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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