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륜을 저지른 부인의 상대남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구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영진 판사는 A씨가 자신의 부인과 불륜관계였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피고에게 명령했다.
A씨는 C씨와 1996년 7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자녀 2명을 두었다. 피고 B씨는 C씨의 초등학교 동창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모텔에서 투숙한 B씨와 C씨를 목격했고, 같은 해 11월 C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이혼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B씨와 C씨는 간통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A씨는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피고가 C씨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와 C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 이혼에 이르렀다"면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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