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3일 의사면허도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정집에서 불법으로 주름제거 등 불법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A(48)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다니며 주부 등 59명을 상대로 주사기를 이용해 의료기기상사에서 구입한 콜라겐을 이마의 주름 부위에 주입하고 눈썹 문신을 새기거나 점을 제거하는 등 불법 시술을 해주며 2천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위생 상태가 보장되지 않은 가정집에서 시술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술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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