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전사각지대 도시가스배관 시설 보호" 이한성 의원 개정안 발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국회의원(문경예천)은 도시가스 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이달 4일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현행법은 사인(私人)이 설치한 도시가스배관 시설을 망가뜨리거나 기능장애를 입히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고, 배관 주변에서 굴착 공사를 해도 가스차단조치 의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인이 설치한 도시가스배관 시설을 망가뜨리거나 기능을 손상시킨 경우 처벌 규정 신설 ▷도시가스시설 주변 굴착 공사 시 가스차단조치 의무 부과 ▷안전조치의무 명확화 ▷안전조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도시가스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안이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