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국회의원(문경예천)은 도시가스 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이달 4일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현행법은 사인(私人)이 설치한 도시가스배관 시설을 망가뜨리거나 기능장애를 입히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고, 배관 주변에서 굴착 공사를 해도 가스차단조치 의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인이 설치한 도시가스배관 시설을 망가뜨리거나 기능을 손상시킨 경우 처벌 규정 신설 ▷도시가스시설 주변 굴착 공사 시 가스차단조치 의무 부과 ▷안전조치의무 명확화 ▷안전조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도시가스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안이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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