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이모(21) 씨는 두 달 전부터 대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애초 토'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기로 구두 계약했지만 업주가 늦게 출근하는 바람에 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날들이 많다. 하지만 그는 계약된 시간만큼의 시급만 받고 있다. 평일에도 불쑥 업주로부터 전화가 와서 근무해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는다. 그는 "자존심 상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업주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김모(23) 씨는 최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지난 2~5월 아르바이트를 한 커피숍 업주를 대상으로 진정을 넣었다. 최저임금(5천210원)에 못 미치는 시급 4천700원을 받고 일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처음 30시간은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4천원의 시급을 받았다. 김 씨는 "일하는 도중에 최저임금에 대해 알게 됐다. 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을 요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급을 올려주겠다는 말만 하고 계속 미뤘다"고 했다.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뛰어든 대학생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부당고용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청년 10명 가운데 9명이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등의 부당고용 경험이 있다고 했다. 대구청년유니온의 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이 단체가 지난해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88명이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당고용 피해가 심각한 것은 아르바이트생이 일시적 근로자이면서 사회적 약자인 점을 업주가 악용하기 때문이다. 또 업주와 아르바이트생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도 한몫하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때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체불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사실로 확인되면 업주에게 밀린 임금 지급을 독촉한다. 업주가 이를 어기면 관할 노동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때 근로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지라고 당부했다. 대구청년유니온 서영훈 위원장은 "업주에게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를 꼭 쓰자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증거 효력이 있는 아르바이트 근무 일지를 쓰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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