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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흉악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 빨리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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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5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과 1991년 3월 '대구 성서초등학생 타살 사건'은 이제 범인을 잡아도 처벌하지 못한다.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어떤 범죄에 대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인 공소시효 때문이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은 공소시효 소멸을 앞두고 여론이 들끓으면서 당시 6세로 사망한 김태완의 부모가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내 고법의 결정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유지된다. 반면 '대구 성서초등학생 타살 사건'은 이미 2006년 공시시효가 끝나 영구 미제 사건이 됐다. 또 1998년 10월 일어난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은 범인을 잡았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법원이 무죄 판결했다. 국가가 억울한 죽음을 보호하지 못한 데 이어, 범죄자를 처벌하지도 못한 것이다.

공소시효는 2007년 개정한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법적 근거다. 이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법적 형량을 기준으로 사형에 해당하면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면 15년이 공소시효다. 다만, 소급적용은 안 된다. 이 때문에 법 개정 전에 일어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은 이전 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15년이었다.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약화되고, 유'무죄에 대한 증거가 희미해져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한데도 기간이 지나 처벌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있다.

법무부는 2012년 '흉악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외국처럼 살인죄나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공시시효를 없애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 법안은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고, 법무부도 통과에 손을 놓고 있다. 공소시효 폐지는 범죄자에게 주는 압박감이 클 뿐 아니라 범죄 발생 억제에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공소시효 기간만 숨거나 잡히지 않으면 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수사 기관에 쫓겨 다녀야 한다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다. 국회는 당장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어떤 법이든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오히려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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