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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송 사진작가에 농락당한 울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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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금강송 사진 파리 전시회, 郡 예산 들여 홍보·현지 참석도

울진 금강송을 멋대로 베어낸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금강송 사진작가 장국현(71) 씨 사건(본지 15일 자 4면 보도)과 관련, 울진군과 경상북도가 2012년 프랑스 파리에서 이번에 드러난 장 씨의 '조작된' 금강송 사진전시회를 공동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파리 전시회 당시 임광원 울진군수 등 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고, 지금까지 울진군은 울진 금강송을 알리는 대표 홍보 사진으로 장 씨의 조작된 사진 '천년대왕송'(대왕소나무)을 앞세워왔다.

장 씨는 자신의 최고 작품으로 평가받는 천년대왕송을 촬영하기 위해 사진 구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는 일명 '신하송'(지름 60㎝, 높이 13m, 수령 최소 220년 이상)을 무단 벌채하는 등 201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울진 금강송 11그루를 벌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조작된 장 씨의 천년대왕송 사진전은 울진군과 경북도의 지원으로 파리에까지 진출했다. 군과 도는 울진 금강송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을 이유로 2012년 5월 16일부터 30일까지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파리 국제전시관에서 장 씨의 금강송 초대형 사진 31점과 병풍 4점 등을 전시하는 행사를 주최했다.

당시 울진군은 장 씨의 파리 전시회 주최 비용으로 2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임광원 군수와 울진군의원, 담당 공무원 등 10여 명이 현지 전시회에 참석했다.

특히 울진군은 임 군수가 참석한 파리 전시회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최대의 군락지인 울진 금강송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장 작가가 6년여 동안 울진군 서면 소광리에 거주하며 금강송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작품에 담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와 관련, 지역 인사들은 "파리 전시회에 거액의 혈세를 투입했으나 울진 금강송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도 되지 않았고, 금강송 국내외 홍보용으로 천년대왕송을 사용해 결과적으로 장 씨의 유명세만 홍보한 꼴이다. 그에게 농락당한 울진군은 군민들에게 공식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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