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여름, 본지 창간기념호 특집 취재를 위해 대왕소나무(천년대왕송)를 만나러 울진을 찾았다. 당시 산림청 허가를 받아 산림유전보전지역 내에 있는 대왕소나무(수령 750∼1천 년으로 추정)를 만날 수 있었다. 울진군 소광리 깊은 산 속 해발 800∼900m에 이르는 능선에 동북쪽으로 주변의 모든 산들을 다스리는 듯한 자세로 자리 잡고 있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왕조 500년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굽어본 이 신목(神木)이 세찬 비바람과 거센 눈보라를 이기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 모습에 압도돼 말문이 막혀 그저 바라만 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소나무를 자세히 봤다.
등산로 쪽으로 뻗은 가지 2개가 톱으로 잘린 흔적이 또렷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인위적으로 잘라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주변 나무들도 정리된 흔적이 남아있었다.
기자는 불현듯 소나무 사진으로 유명한 한 작가를 떠올렸다. 울진군 관계자 등 동행한 일행들도 "그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며 열변을 토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무런 물증이 없던 까닭에 그 정도로 끝내고 말았다.
애초 대왕소나무를 찾기 위해 장국현 사진작가에게 전화를 걸어 안내를 부탁했다. 하지만 작가는 "아무나 가기 힘들다. 며칠 걸릴 수도 있다. 바쁜 일정 때문에 동행할 수 없다"고 딱 잘라 거절했다. 이 때문에 기자는 수소문 끝에 울진군청 직원의 도움으로 신목과 마주할 수 있었다.
2년여가 흐른 지금 이 사진작가의 대왕소나무 가지 훼손 및 주변 소나무 벌목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 기사를 접한 뒤 '벌금 500만원은 너무 약하다.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대왕소나무를 직접 본 기자로서는 분통이 터지고, 가슴이 답답하다.
문화재청'산림청'울진군청 등에 강하게 외치고 싶다. 2년 전 기사에도 썼지만, 이 신목을 하루라도 빨리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야 다른 훼손을 막을 수 있다. 대왕소나무가 일찌감치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더라면, 이 사진작가는 여지없이 실형을 받았을 것이다. 장국현 사진작가는 이 신목을 자신의 소유물쯤으로 생각했을까? 안타까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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