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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익한 세무상식] 증여 절세의 효자 '부담부 증여'

증여는 그 행위와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세율은 증여되는 가액에 따라 10~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무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배우자 간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 높은 증여세율로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증여 시 절세방안으로 제안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부담부 증여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으면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이를 인수(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증여세를,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인수되는 채무비율 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 것이다.

부담부 증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담보차입금과 임대보증금)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담보된 채무는 금전채무이며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해 채무를 능력을 갖춘 수증자가 사실상 인수해야 한다.

간단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5년 이상 보유(거주)한 1세대 1주택인 60세 아버지가 시가 5억원의 아파트(2억원의 은행채무 있음)를 35세의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단순 증여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인 5억원이 증여세과세가액이 돼 증여세로 7천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 5억원에서 채무인수액인 2억원을 차감한 3억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어서 증여세가 3천600만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3천600만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부담부 증여 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증여자인 아버지의 경우, 채무비율 분 만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 증여 시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면 절세효과가 있으나 모든 경우에 절세 되는 것은 아니다. 부담부 증여 시 전문가와 사례별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다음과 사항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배우자 간,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국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세법에 인정되는 객관적인 경우 외에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증여일 직전에 대출받은 위장가공혐의가 있는 채무는 공제가 되지 않으며(증여평가가액만 상승시킬 수 있다), 부담부 증여 후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 국세청의 사후관리가 필연적으로 뒤따르므로 추가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증여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등의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므로 이점도 필히 조심해야 한다.

김상곤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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