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원서 마약 훔친 간호사 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향정신의약품을 훔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근무하던 병원에 보관돼 있던 페티딘 등을 훔쳐 투약해 죄질이 무거운데 수표위조 범행까지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간호사이면서 대구의 한 병원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4월 원장실에 들어가 향정신성의약품 앰플 50여 개를 훔친 뒤 자신의 사무실에서 두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7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