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향정신의약품을 훔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근무하던 병원에 보관돼 있던 페티딘 등을 훔쳐 투약해 죄질이 무거운데 수표위조 범행까지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간호사이면서 대구의 한 병원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4월 원장실에 들어가 향정신성의약품 앰플 50여 개를 훔친 뒤 자신의 사무실에서 두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7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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