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향정신의약품을 훔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근무하던 병원에 보관돼 있던 페티딘 등을 훔쳐 투약해 죄질이 무거운데 수표위조 범행까지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간호사이면서 대구의 한 병원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4월 원장실에 들어가 향정신성의약품 앰플 50여 개를 훔친 뒤 자신의 사무실에서 두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7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