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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번호 수집금지 '과태료' 부과!…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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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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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번호 수집금지 '과태료' 부과!…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속 조치'

8월 주민번호 수집금지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다음달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단, 학교·병원· 약국 등은 법령을 근거로 수집이 가능하다.

이는 그동안 금융계, 산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1회 600만 원, 3회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8월 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수단), 휴대폰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8월 주민번호 수집금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8월 주민번호 수집금지, 이제 시행되는구나", "주민번호 수집금지, 효과 있길", "8월 주민번호 수집금지, 개인정보 보호에 더 신경 쓰길"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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