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다음주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면세한도는 1988년 30만 원으로 정해진 뒤 1996년 달러로 환산한 것으로 사실상 26년 만에 바뀌는 셈입니다.
그동안 소득수준 향상과 물가 인상을 감안하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1988년에 비해 국민소득은 6배 가까이 늘었지만 면세한도는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여행을 즐기는 부유층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도 있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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