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6일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주한미군 캠프워커 소속 미국인 A(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일 오후 10시 20분쯤 대구 남구 봉덕동 팔레스호텔 앞 네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크루즈 승용차로 신호대기 중이던 B(38) 씨의 SM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38%(면허 취소 기준 0.1%)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미군 부대 관계자가 참석해 진행된 조사에서 A씨는 '변호인 선임 없이는 사고와 관련해 어떠한 진술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경찰은 6일 오전 3시 45분쯤 A씨에게 진술서를 받고 미군 관계자에게 인계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채혈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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