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군부대 군무원 만취운전 추돌사고 낸 후 진술거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남부경찰서는 6일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주한미군 캠프워커 소속 미국인 A(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일 오후 10시 20분쯤 대구 남구 봉덕동 팔레스호텔 앞 네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크루즈 승용차로 신호대기 중이던 B(38) 씨의 SM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38%(면허 취소 기준 0.1%)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미군 부대 관계자가 참석해 진행된 조사에서 A씨는 '변호인 선임 없이는 사고와 관련해 어떠한 진술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경찰은 6일 오전 3시 45분쯤 A씨에게 진술서를 받고 미군 관계자에게 인계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채혈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