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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무줄' 공무원 징계'잣대'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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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명문화…직무 관련 금품 향응 땐 해임

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고무줄' 잣대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공무원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세분화'명문화됐다. 금품 수수가 확인되면 100만원 미만이라도 감봉 조치를 받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해임된다.

경상북도는 이달 1일부터 공무원 징계기준을 세분화하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됐다고 7일 밝혔다. 새 기준 마련은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 공무원 징계는 '경징계' '중징계' 등 추상적 기준에 의해 이뤄져 왔으나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비위 행위별로 성문화되고 세분화된 징계를 받게 된다.

이번 기준으로만 보면 100만원 미만 금품수수라도 감봉 조치를 받게 돼 단돈 1천원이라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무거운 징계를 피할 수 없다.

개정된 안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하거나 고의로 공금을 유용해도 해임시킨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은 뒤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는 행위 역시 해임 대상이다.

우병윤 안전행정국장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없애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도정을 위해 징계양정기준을 세분화, 향후 징계를 엄정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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