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8일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23) 상병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및 상해 혐의는 무죄이지만 사고를 낸 뒤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고 급출발해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는 인정된다"면서 "피해가 경미한데다 차량파손은 종합보험으로 처리됐으며, 피해자들에게 폭행당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상병은 지난해 11월 8일 대구 남구 봉덕동 한 호텔 앞 도로에서 미군 3명을 태우고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면서 벤츠 2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상병은 사고 후 도주하다가 뒤쫓아온 벤츠 차량 운전자 등 한국인 2명을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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