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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세 올려달라" 경북도 지방재원 확보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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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당 0.5원→2원으로, 성사 땐 세수 1600억 상승…"지방교부세율도 21%로"

경상북도가 내년 국비 확보와 관련, 단순한 국비 나눠받기식이 아닌 지방의 자주적 재원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도내에 국내 원전의 절반이 몰려 있는 것과 관련, 원자력발전량 1㎾h당 현재 0.5원씩 받는 지방세를 2원으로 올려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경북도내에서는 내년에 한꺼번에 1천600억원의 지방세수가 더 늘어나게 된다.

경북도는 11일 오후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의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경북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0.5원→2원/1㎾h)시켜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현재 0.5원씩 받는 현실에서 연간 328억원을 지방세로 걷고 있는데, 이를 2원으로 인상하면 1천968억원 징수가 가능해 현재보다 1천640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경북도는 원전이 있는 부산'전북 등 다른 지자체와 예비 협의를 마쳤으며, 이들 지자체와 연대해 이 안을 반드시 관철시킬 방침이다. 현재 원자력 외에 수력과 화력발전은 1㎾h당 2원의 지방세를 내고 있지만 원자력만은 0.5원을 내왔으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경북도는 또 국세로 거둬들인 뒤 지방에 나눠주는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부세의 교부비율을 높여 지방의 재정 자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도 이날 내놨다. 비율 확대 폭은 지방소비세는 현행 11%에서 20%로, 지방교부세는 19.24%에서 21%이다.

경북도는 또 "국비를 써야 할 곳에 지방비를 쓰고 있다"며 "시'군이 관리하는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 및 노후'위험 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지역발전특별회계(도 자율계정)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재해위험지역 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안전 관련 사업의 국비 보조 비율 상향 조정 등도 이날 제안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방자치가 성년인 20년이 지났는데도, 권한과 돈은 모두 중앙이 꽉 움켜쥐고 있어 '2할 자치'(전체 세금의 20%만 지방세)에 불과하다"며 "지방 재정권과 관련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내려달라"고 했다.

김 지사는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단체장 정수 확대(800만 이상 시도 3명→4, 5명, 그 외 시도 2명→3명)와 사무 분장 자율권 보장 ▷대통령과 시도지사 회의 연 2회 이상 정례화와 시도지사협의회장 국무회의 배석 ▷시도지사의 지위 수준을 장관급으로 규정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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