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함정웅 vs 염색공단…맞고소 2차전

"증거 조작 입증 무고 증명"-"사실무근… 또 왜 해집나"

함정웅 전 대구염색단지관리공단 이사장과 대구염색공단 간의 고소전이 다시 불붙었다. 지난해 출소 이후 침묵을 지켜오던 함 전 이사장은 자신의 무고를 증명할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함 전 이사장은 지난 2010년 9월 염색공단 측이 배임과 횡령 혐의로 대구지법 서부지청에 함 전 이사장을 고발해 2011년 3월 구속수감됐다. 이후 2012년 11월 대법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만기출소 때까지 함 전 이사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현 염색공단 관계자와 정관계 인사 등 수십명을 무고와 명예훼손, 배임, 횡령, 국가공익사업 방해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게다가 올 1월 대구염색공단이 함 전 이사장을 포함한 7명의 전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서로간의 고소전이 2차전에 돌입했다. 지난 1월 28일 대구지법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함 전 이사장은 항소를 결정, 19일 1차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함 전 이사장은 자신은 전산 조작된 유연탄 운송자료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며 이번 변론을 벼르고 있다. 그는 "최근에 6천장에 달하는 염색공단 운송장 자료를 확보해 분석을 마쳤다. 염색공단 측이 검찰에 제출한 운송장은 원본과 다른 조작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함 전 이사장에 따르면 염색공단의 운송장 원본은 울산 유연탄 상차장과 염색공단 하차장에서의 모든 일시(연, 월, 일, 시, 분)와 차량번호, 운송량, 수분율이 같이 쓰여진 40㎝X30㎝의 전산용지로 출력한 것이다. 그러나 염색공단이 검찰에 제출한 운송장은 일일 운송장 자료가 아닌 운송량을 재입력한 자료로 울산에서 상차한 계근전표가 없으며 일시(연, 월, 일)와 차량번호, 운송량만이 기록돼 있다는 것.

반면 공단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일부 부분을 확대해석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 제출한 것은 메인컴퓨터에 있는 원본이다. 조작했다는 말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함 이사장은 유연탄 운송 차량도 실제로 조작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함 전 이사장은 "당시 공단 소유의 차량은 유연탄 운송용이 아닌 슬러지 처리용 덤프트럭이 전부였다. 그런데 염색공단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의 차량번호와 유연탄 운송량을 보면 공단 소유의 덤프트럭으로 약 25톤의 유연탄을 운송한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 검찰이 염색공단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으니 이 자료들과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비교만하더라도 조작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염색공단 관계자는 "증거조작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공단 임직원을 고소했지만 지난달 검찰은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고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까지 결정이 난 자신의 죄를 지금 와서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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