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내수영장 사망사고, 안전요원 배치 논란

유족들 "구조조치 부족했다"

이달 22일 영덕군 문화체육센터 실내수영장에서 K(58'영덕군 강구면) 씨가 숨진 후 유족들이 이번 사고가 수영장의 허술한 운영으로 인한 인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영덕경찰서와 영덕군에 따르면 숨진 K씨는 이달 22일 영덕읍 문화체육센터 다목적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오후 1시 20분쯤 수조 경계 부분에 손을 걸친 채 5분 정도 움직이지 않았고, 함께 간 지인 L씨가 이를 발견해 구조를 요청했다. 수영강사 J씨가 심폐소생술과 심장제세동기를 사용해 소생조치를 했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숨진 K씨의 아들은 "수영장에 당연히 있어야 할 안전요원이 없었다. 안전요원이 있었더라면 좀 더 빨리 소생조치를 했고,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사인 등이 밝혀지는 대로 영덕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취재 결과 영덕문화체육센터의 안전요원을 겸한 수영강사는 모두 4명으로 오전과 오후 2명 한 조로 교대근무를 해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이들 중 2명이 수영장이 아닌 사무실 근무 요구에 반발해 사직한 뒤 1명만 추가 채용해 3명만으로 변칙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 "수영강사들이 사고 당시 수영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상적인 대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K씨에 대해 25일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한편 영덕문화체육센터 관계자와 수영강사 등을 상대로 안전요원 배치 등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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