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 기숙사 전 사감 A(59)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밀감을 표시하거나 잠을 깨울 의도로 피해자들의 가슴 부분 등을 만졌다고 주장하지만, 상당수 피해자가 거부감을 표시했음에도 반복적으로 행위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1월 경북 모 고교 기숙사에서 야간 학습을 하던 학생의 교복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청소년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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