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더라도 양도'상속'증여 소득 등은 부과 기준에서 빠질 전망이다.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금융'연금소득 등 대부분의 소득에는 보험료가 부과돼 전체적으로 부과기준에서 '소득' 비중이 커지는 대신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의 비중은 줄어든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내달 4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본 개편 방향을 확정'공개한다.
기본 개편 방향에 따르면 월급을 받는 직장가입자, 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현재보다 더 많은 종류의 소득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근로(보수)'사업'금융(이자'배당)'연금 등을 모두 파악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물리겠다는 것.
그러나 당초 부과기준으로 거론되던 '모든 종류의 소득' 가운데 양도'상속'증여 소득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도 소득같이 '일회성' 성격이 큰 소득이나 상속'증여 소득처럼 '소득'보다 '재산'에 가까운 성격의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물리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재산'자동차의 경우 당장 기준에서 빼지는 않고, 부과 비중을 현재보다 낮추는 게 기본 방향이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기획단은 구체적으로 각 소득에 적용할 하한선과 소득이 없는(무소득) 가구에 대한 최저 보험료 수준 등을 정하지 못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월급)의 5.99%(2014년 기준)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부과 기준이 훨씬 복잡하다. 종합소득(근로'사업'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 등)이 500만원을 넘으면 소득'재산'자동차, 500만원 이하는 재산'자동차 등을 종합평가해 보험료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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