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더라도 양도'상속'증여 소득 등은 부과 기준에서 빠질 전망이다.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금융'연금소득 등 대부분의 소득에는 보험료가 부과돼 전체적으로 부과기준에서 '소득' 비중이 커지는 대신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의 비중은 줄어든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내달 4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본 개편 방향을 확정'공개한다.
기본 개편 방향에 따르면 월급을 받는 직장가입자, 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현재보다 더 많은 종류의 소득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근로(보수)'사업'금융(이자'배당)'연금 등을 모두 파악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물리겠다는 것.
그러나 당초 부과기준으로 거론되던 '모든 종류의 소득' 가운데 양도'상속'증여 소득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도 소득같이 '일회성' 성격이 큰 소득이나 상속'증여 소득처럼 '소득'보다 '재산'에 가까운 성격의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물리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재산'자동차의 경우 당장 기준에서 빼지는 않고, 부과 비중을 현재보다 낮추는 게 기본 방향이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기획단은 구체적으로 각 소득에 적용할 하한선과 소득이 없는(무소득) 가구에 대한 최저 보험료 수준 등을 정하지 못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월급)의 5.99%(2014년 기준)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부과 기준이 훨씬 복잡하다. 종합소득(근로'사업'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 등)이 500만원을 넘으면 소득'재산'자동차, 500만원 이하는 재산'자동차 등을 종합평가해 보험료가 정해진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