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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연 정기국회… 첫날부터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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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개회하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그간의 임시국회가 보여주듯 파행을 거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기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계류 법안, 행정부처 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정감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에 발이 묶여 있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야권을 압박했다. 김무성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위기와 정국 경색 중이지만 민생을 챙기는 정기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할 때다. 야당과 잘 협의해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현재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할 때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과 유족에게 넘길 것인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추석 연휴 직전인 정기국회 초반부엔 이런 기 싸움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단식을 포함한 거리 농성 등 장외투쟁을 계속하면서 민생현장이나 안전현장을 병행해 방문하고, 정기국회에 참여하는 등 선택할 때와 집중할 때를 가려서 정기국회에 임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회기 결정,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 승인 건,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를 위해 1일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여야에 전달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당의) 전면적인 정기국회 참여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달렸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1일 오후 예정된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와의 3자 회동이 변수다. 진전이 이뤄진다면 새정치연합이 정기국회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 새누리당은 자체적으로 3일 본회의 소집 및 안건 처리,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23일 대정부질문, 25일~10월 14일 국정감사라는 의사일정을 짜놓은 상태다. 정기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지난 임시국회에서 워낙 태업했기 때문에 빡빡한 일정에 쫓겨 부실국회가 될 공산도 크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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