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국내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과 지역에 정착하려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억대의 돈을 빌려 가로챈 김모(52) 씨를 사기혐의로 1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상주시 모동면 한 마을에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과 외지에서 온 귀농인 등 9명을 대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1억원 이상의 돈을 빌려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이웃인 김 씨가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 합의금과 치료비가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온정을 베풀다가 피해를 입었다. 딸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상주 고도현 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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