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1일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직 경찰관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0)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PC방 업주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B(33)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인 A씨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살인을 도모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범행 이후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살해 행위를 직접 수행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유족에게 사죄한 점을 참작해 A씨보다 형을 가볍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경북 칠곡군의 한 PC방에서 B씨를 시켜 전직 동료 경찰관이자 업주인 C(48) 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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