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수가 있나."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임광원 울진군수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냈던 울진경찰서는 15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건설업자 A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울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수사의뢰한 임 군수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여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의견을 냈다. 그동안 1개월여 동안 수사기록을 갖고 있던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이날 임 군수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경찰은 군수 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18일 당시 임광원 후보에게 500만원을 전달했다는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며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을 냈다. 반면 검찰은 '건설업자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우스꽝스럽게도 같은 사안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실제 6차례에 걸친 선관위와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는 서울에 거주하는 동생이 입금해 준 500만원을 5월 11일 울진농협 죽변지점에서 5만원권 100장으로 인출했고 18일 죽변면 자신의 사무실을 찾은 당시 임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임 후보는 "선거계좌로 입금하지 왜 직접 주느냐"고 물었으며 A씨가 "계좌로 보내기는 좀 그렇다"고 답하자, "잘 쓰겠다"며 말했다는 것이 A씨의 한결같은 진술이다.
A씨는 "지난 5월 7일 500만원 전달 건이 모 언론사에서 보도하고 곧바로 선관위 조사와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나의 진술이 허위라면 군수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임 군수가 나를 무고죄로 고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고소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임 군수가 동일 전과가 있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한 점 등으로 사법처리에 자신감을 가져왔다. 임군수는 2010년 군수 선거 때 축산업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500만원을 받아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7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양성반응'이 나온 반면 임 군수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고 2010년 수사 때처럼 범행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죄판결을 기대했으나 검찰의 '제동'으로 물거품이 돼 허탈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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