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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할매·할배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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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국 첫 조례 제정…조부모·손자녀 소통 장려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 '할매'할배의 날'을 지정해 운영한다. 어르신과 손자녀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를 손자녀에게 전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할매'할배의 날'로 정해 멀리 사는 손자'손녀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조부모를 찾게 만들자는 것이다.

경북도는 경북교육청과 공동으로 다음 달 25일 예천문화회관에서 각계 인사'3대가 함께 사는 가정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할매'할배의 날' 선포식을 갖는다.

경북도는 또 이 날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도청 공무원부터 '할매'할배의 날'을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달 중으로 이용태(전 삼보컴퓨터 회장) 사단법인 박약회 회장을 초청, 도청과 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조선 시대 묵재 이문건의 양아록(養兒錄)에서 할매'할배의 날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양아록은 묵재 이문건이 경북 성주에 귀양와서 손자를 키우며 쓴 일종의 육아일기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훈육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기록한 글로 손자 이수봉이 나중에 이 글을 읽고 마음을 바로잡아 의병장으로 활약했다.

미국에서도 1978년 조부모의 날(Grandparent's Day)을 선포했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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