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상훈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17일 건축허가를 비롯한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면적 5천㎡ 이상 건물을 신'증'개축하려면 여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자체 건축심의위원회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보다 규모가 작은 건축물은 지자체 건축직 공무원의 인허가만 필요하다. 허가 과정이 비공개여서 부적절한 관행이 끊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건축물 허가 과정에서 뇌물이 오가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지속하는 이유는 허가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담당 공무원들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건축 관련 민원은 그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공직 비리의 원천을 차단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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