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벽진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5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농촌형 교통모델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달 24일부터 벽진면 24개 리(里) 가운데 자산1리, 운정2리 등 12개 리에 별고을택시 3대를 운행하기로 했다.
12개 동네 주민은 택시를 예약하면 예정된 시간에 마을에서 면 소재지까지 가거나 반대로 면 소재지에서 마을까지 타고 갈 수 있다. 별고을택시는 기본 1천200원인 버스요금보다 적은 500원만 주민이 부담하면 나머지 요금을 성주군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성주군은 벽진면에서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7개 리, 버스가 운행되지만 승객이 적은 5개 리 등 12개 리를 별고을택시 운행지역으로 정했다. 승객이 적은 5개 리의 버스 노선은 24일부터 폐지된다.
성주군은 벽진면에서 시범적으로 별고을택시를 운행한 뒤 효과를 판단해 사업 범위를 다른 지역으로 늘릴 계획이다.
서한교 성주군 경제교통과장은 "택시에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상금이 생기지만 버스노선 폐지로 군이 지급하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나 유가보조금이 줄어 전체적인 부담은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 호응도와 운행 효과를 지켜본 뒤 개선방안을 보완해 사업 범위를 읍'면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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