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백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B씨와 두 차례 성관계를 한 뒤 성폭력 초동 수사 전문 기관인 대구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서 강간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해 "나를 때려 기절시키고 간음했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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