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징역 10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백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B씨와 두 차례 성관계를 한 뒤 성폭력 초동 수사 전문 기관인 대구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서 강간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해 "나를 때려 기절시키고 간음했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