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징역 10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백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B씨와 두 차례 성관계를 한 뒤 성폭력 초동 수사 전문 기관인 대구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서 강간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해 "나를 때려 기절시키고 간음했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