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백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B씨와 두 차례 성관계를 한 뒤 성폭력 초동 수사 전문 기관인 대구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서 강간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해 "나를 때려 기절시키고 간음했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