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주도 '국회선진화법'…식물국회 주범으로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 필요, 직권상정 요건 엄격히 제한 등

법안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식물국회'의 주범으로 정치권에선 국회선진화법을 지목한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명명된 현행 국회법은 어떤 조항 때문에 이런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을까.

국회선진화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은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 대목이다. 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은 이 대목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헌법 49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선진화법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 조항은 모두 3개다.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제85조의 2)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할 때(제86조)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자 할 때(제106조의 2) 등이다. 이때는 해당 상임위원 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해 상임위에서부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 상정부터 의결까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결국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선진화법이 야당에 '합법적 발목 잡기'를 할 수 있는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만든 법인데, 이제 와서 우리 핑계를 대느냐"고 반박한다. 실제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18대 국회인 2012년 5월 2일 황우여'김진표'황영철 국회의원 등이 주도했던 법이다. 당내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찬성하면서 대부분 의원들이 찬성 쪽으로 힘을 실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대다수 찬성했다. 당시 강석호'김광림'김성조'박근혜'서상기'유승민'이병석'이상득'이인기'이한구'조원진(가나다순) 국회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때 판사 출신인 주호영 국회의원만 지역 의원 중 유일하게 강하게 반대했다. 주 의원은 "당시에도 반대파의 논리는 '이 법은 식물국회만 가중시킨다'였다. 지금 현실화되고 있지 않느냐"면서 "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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