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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 연금 개혁의 골든 타임 놓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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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지난 24일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에 관한 공청회를 무산시킨 '공투본'(공적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절차는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제20대 총선이 있는 2016년 4월까지 선거가 없는 19개월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골든 타임임을 명심해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과 등을 지더라도 공무원 연금 개혁을 꼭 해야 한다"는 발언이나, 같은 당 이한구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이 "공무원이 표를 주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표를 줄 것"이라고 한 발언은 민심을 정확하게 꿰뚫은 것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새누리당은 공투본의 어떤 저지 시도나 압박에도 굴하지 말고 공무원 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어서 낸 돈의 1.7배를 받는 국민 연금과는 달리 2.6배나 받도록 공무원 연금이 설계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2013년 말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 연금은 227만 원, 국민연금은 87만 원을 받는다. 작년 말 기준, 공무원 퇴직 연금(20년 이상 가입자) 수령자는 32만1천99명. 이 중 최고 수령액 700만 원을 포함해서 월 400만 원 이상 받는 퇴직자가 1천853명, 300만 원 이상 받는 퇴직자는 6만 7천여 명이나 된다. '88만원 국민연금' 서민들이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공무원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아이러니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 개혁 방식에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는 있다. 이미 퇴직한 고액 연금 수령자들을 그대로 두는 예외조치에 대한 재고를 포함하여, 하위직은 덜 깎고 상위직은 더 깎는 방식을 도입하여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도록 하고, 연금 상한액을 정해서 일정액 이상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덜어내는 방식을 집중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교조 등 50개 공무원 관련 단체로 구성된 공투본은 토론회조차 물리력으로 막을 것이 아니라 대안을 찾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공무원 연금 적자를 부담하고 있는 국민의 60% 이상이 이 상태로 계속 지급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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