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운영하는 특허 보세구역에서 탈법행위가 판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박명재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27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보세구역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지정 보세구역에서는 밀수입이나 무단반출 등의 탈법행위가 한 건도 없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특허 보세구역에선 위반건수가 108건 위반금액이 2천67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사건 중 44%가 보세사 등 관리 직원과 연루돼 있었다.
반입신고만 한 후 무단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밀수입 위반행위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반입신고와 수입신고만 하고 세금이 부과되기 전 무단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수리 전 무단반출도 적지 않았다.
박 의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특허 보세구역에 대한 관리 감독 문제가 심각하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세구역이란 외국물건이나 일정한 내국물건에 대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을 뜻한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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