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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통해 공무원 징계처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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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지적 '김영란법' 조속 통과 시켜야

공무원 부정부패 척결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지만, 비리에 연루된 상당수 공무원들이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처분을 감경받는 것으로 나타나 소청제도가 오히려 공무원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철우 새누리당 국회의원(김천)이 최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무원 사법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각종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각각 1만1천252명, 1만1천90명, 9천889명 등 모두 3만2천231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범죄자가 모두 1만1천800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고, 지방교육청이 4천751명으로 15%를 기록했다.

정부부처 가운데는 경찰청이 가장 많아 같은 기간 2천231명의 범죄자가 발생했고, 법무부 545명, 국세청 328명, 지식경제부 292명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범죄 행위로 인해 같은 기간 동안 모두 51%인 1만6천297명의 공무원이 기소처분을 받았다.

소청과 관련해서는 2012년 경우 전체 1천17건의 소청을 심사해 총 387건을 각종 사유로 변경했다. 2011년에도 전체 946건 중 344건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청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공무원 범죄자를 줄이기 위해 내부고발자 공익신고제를 활성화하고, 국회에서 표류 중인 이른바 '김영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공직사회에 강력한 경고음을 울릴 필요가 있다"면서 "또 공무원 범죄의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소청위의 심사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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