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6일 술값 계산을 빌미로 손님의 체크카드에서 몰래 돈을 인출한 혐의로 주점 업주 A(30) 씨와 종업원 B(3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9일 오전 3시 10분쯤 대구 달서구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을 찾은 C(31) 씨에게 계산을 위해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10차례에 걸쳐 총 49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 잔액을 확인한 뒤 C씨 일행에게 계속 술을 권해 취하게 했고, 계산을 하겠다며 체크카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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