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유 가열해 주유량 속여…벌금 400만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8일 부피를 팽창시켜 정량에 모자라는 경유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대표 A(46)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종업원 B(41)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범죄 수익을 얻으려고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의 주유소에서 고객 1만여 명에게 30℃까지 가열해 부피를 팽창시켜 실제 주유량보다 1.64%가량 정량보다 미달한 경유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