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맞든 틀리든 일단 세금 때리고 보는 국세청

조세불복 2만7천건, 5년간 3600억 환급…대구청도 121억 돌려줘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이 불복해 되돌려받은 금액이 3조3천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세심사위원회 등에서 조세불복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4건당 1건 정도였다. 이에 따라 일단 '때리고 보자'식의 세금 징수 때문에 납세자의 심적 고통이 심각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세청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국회의원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에서 부과'징수한 세금에 불복,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해 반환된 금액은 3조3천628억원에 달했다. 건수로는 이의신청이 2만7천326건이며, 이 중 6천996건(25.6%)이 받아들여졌다.

또 이의신청액 6조7천106억원 중 5천891억원이 환급됐다. 심사청구는 4천552건이 제기돼 이 중 1천21건(22.4%)이 받아들여져 부과 세금 1조4천467억원 중 2천165억원이 환급됐다. 소송 제기는 8천877건(13조8천988억원)으로 이 중 952건(10.7%)에 대해 국세청이 패소해 2조5천571억원을 되돌려줬다. 10건당 1건이 패소다.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 837건, 1천885억원 중 204건(24.4%), 121억원이 인용돼 부과'징수된 세금 4건 중 1건을 되돌려줬다. 또 소송 제기는 798건, 3천14억원이며 이 중 15건(1.9%), 136억원이 환급됐다.

지역의 한 세무사는 "해마다 조세불복으로 인해 막대한 행정 비용과 납세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고통도 매우 크다. 과세 건별로 직원들의 실명을 명기해 부과된 세금이 현금으로 징수되는지, 체납되는지, 불복되어 취소되는지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납세자 권익보호와 불필요한 행정'납세 비용을 줄이는 정확한 부과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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