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독도 여객선들의 담합이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해 6~10월 본지가 단독 보도한 울릉도~독도 구간 여객선사들의 담합의혹(본지 5월 7일 자 8면 등 보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5개월의 조사 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선사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조사 결과 대아고속해운'JH페리(대아고속해운 관계사)'돌핀해운'울릉해운 등 4개사는 지난 2012년 8월쯤 모임을 통해 선박들의 운항시간'증편'휴항 여부를 공동협의해 결정하기로 합의해 지난해 6월까지 10여 개월 동안 해운법상 금지된 운항시간'운항횟수 등 변경을 담합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3월 모임을 통해 이들 항로의 운송요금을 10~20%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운임 변경신고를 통해 선사별로 짧게는 보름 길게는 두 달 이상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두 가지 모두 공정거래법 19조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아고속해운 700만원, 제이에이치페리 600만원, 울릉해운 800만원, 돌핀해운 1천600만원 등 총 3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4개 선사와 관련,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선사들은 공정위 조사에서 자신들의 위법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쯤 조사에 착수했으나 지금껏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본지가 지난해 울릉~독도 운항 여객선사들의 담합 의혹을 수차례 추적 취재한 결과, 이들은 대아고속해운을 통해 일괄 정산해 이익금을 40(대아'JH페리) : 32(돌핀해운) : 28(울릉해운)로 나눴다. 선사별로 5천만원씩 거둬 공동영업에서 탈퇴할 경우 맡긴 돈을 포기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 결과로 이들 선사들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해운법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 이들의 해운법 위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던 동해지방해양항만청'포항지방해양항만청의 책임론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해운법에 정기여객선들은 천재지변을 비롯한 부득이한 이유 없이는 정해진 시각에 맞춰 운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은 관할 해양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 김대호 기자 dh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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