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바' 권익보호 "업주에 法 안내 우선을"

대구서 부당노동 대책 토론회

"대기업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생들 상당수가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가맹점 사업주들이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입니다. 사업주들이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16일 오후 4시 대구 동구 희망일자리지원센터에서 열린 '대기업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의 노동인권을 회복하고 부당노동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발제자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실의 박정환 보좌관은 "근로감독을 하고 나면 시정률이 100%에 가깝다. 이는 사업주들이 노동관계법을 잘 모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처벌이 능사가 아니며 사업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보좌관은 "커피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의 경우 본사가 아르바이트생과 관련한 교육을 철저히 해 근로기준법 위반율이 낮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본사가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근로감독관 수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는 명예감독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현장 사정에 밝고 책임감이 있는 명예근로감독관을 선발해 현장에 투입한다면 효과를 크게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청년권리보호협의회 설립 제안도 나왔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서울고용노동청장을 비롯해 관련 기관단체장들이 연 3, 4회 회의를 갖고 아르바이트생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정 국장은 "대구도 서울처럼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토론에 앞서 대구청년유니온은 대구지역 대기업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본지 9월 29일 자 1'3면 보도)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미준수 67.3% ▷최저임금 미준수 30% ▷주휴수당 미지급 64.5%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하다 다쳤을 때 아르바이트생이 본인 치료비를 부담한다는 응답이 42.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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