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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한달 앞두고…평가원 신뢰 바닥

법원 "작년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 오류"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사진)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16일 김모 씨 등 수험생 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세계지리 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사진)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16일 김모 씨 등 수험생 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세계지리 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수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 지난해 2014학년도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일부가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16일 김모 씨 등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제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평가원이 지난해 11월 27일 원고(수험생)들에게 내린 2014 수능시험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구는 "수험생들에게 내린 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객관적 사실과 진실이 담긴 답안도 함께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능시험 출제 범위를 고교 교육과정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실제 그 교과서가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학생들에게 진리를 탐구하도록 하는 교육의 목적과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 측정하는 수능시험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사실에 들어맞는 것을 정답으로 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수험생들이 이의를 제기한 문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평균 총생산액이 유럽연합(EU)보다 큰데도 작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지도에 표시된 2012년"이라며 "실제 2010년 이후의 총생산액 및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총생산액이 NAFTA가 EU보다 더 크기 때문에 평가원이 맞다고 한 ㉢지문은 명백히 틀린 것"이라고 했다.

1심은 "8번 문제에서 ㉠지문은 명백히 옳고, ㉡과 ㉣지문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 ㉢이 있는) 2번을 정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평가원의 수능시험 출제 오류 사실이 공식 인정된 것은 이번까지 모두 4차례. 하지만 법원 판결로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평가원의 신뢰도에 미칠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평가원은 2004학년도 언어영역, 2008'2010학년도에는 각각 물리Ⅱ, 지구과학Ⅰ에서 한 문제씩 복수 정답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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