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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이상 입원하면 본인부담금 최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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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병상 환자는 제외

앞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큰 폭으로 오르고 요양병원 수가도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제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본인부담 비율은 현재 20%에서 입원 기간에 따라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올라간다. 현재 입원료는 16일 이상 입원할 때 90%, 31일 이상은 85%씩 차감되지만 본인부담률은 변동이 없다. 따라서 장기 입원하면 본인부담금은 줄어드는 현상을 빚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6인실 기준으로 1~15일 입원했을 때 1만60원, 16~30일은 1만3천580원, 31일 이후는 1만7천100원으로 오른다.

입원 기간에 따른 본인부담률 증가는 산정특례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특수병상 입원환자와 희귀난치질환자, 입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건정심은 재정 낭비 요인이 있거나 개편이 정체된 요양병원 수가와 혈액투석수가 차등제,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간호등급제 산정 기준, 취약지 산부인과 수가를 개선하는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수가는 일당 정액제가 적용되면서 장기 입원 환자가 많고, 여기에 투입되는 건보재정이 매년 25%씩 늘어나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망막 질환과 시신경 질환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안구 광학단층촬영'과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 신경외과와 이비인후과 수술에서 합병증 발생을 막는 데 사용하는 '무탐침 정위기법' 등도 급여화하기로 했다.

현재 28개 병원에서 진행 중인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포괄간호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 본인부담은 종합병원 기준으로 하루 당 1만2천~1만6천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이는 현재보다 약 3천~6천600원 정도 증가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장성현 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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