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공기업 골프 회원권도 '방만경영'

묵히거나 임의 사용 다반사…이용현황 기록도 주먹구구

국내 공공 금융기관들이 골프장 회원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회사가 엄청난 규모의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면 매각대상인 골프장 회원권을 임의로 사용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 비싸게 사들인 골프장 회원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묵혀 두는 것도 허다했다.

KDB금융그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자회사인 대우증권이 23개 골프장 회원권 217억원, 산업은행이 4개 골프장 회원권 75억원, 산은캐피탈(1개)과 인프라자산운용(1개)이 각각 17억원과 13억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산업은행 소유인 대우건설과 KDB생명 역시 콘도 및 기타 회원권을 포함해 각각 336억원과 82억원 상당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KDB금융그룹은 보유 회원권 규모가 과다할 뿐 아니라 각 그룹사들이 골프장 회원권 이용현황 및 사용기록 등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누가'언제'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알 수 없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재단 보유의 골프장 회원권을 직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올해 초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재단이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 등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함에도 파산한 저축은행이 보유했던 골프장 회원권 64개(장부가액 500억원)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 이후 한 번도 공매에 참여하지 않았다. 심지어 매각처분 대상인 골프장 회원권을 파산재단 관재인, 보조인 등이 모두 27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까지 적발됐다.

반면 주택금융공사는 비싸게 사놓은 골프장 회원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 주택금융공사는 19억9천100만원에 사들인 2개 골프장 회원권의 시가가 12억원 하락하는 동안 12차례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주택금융공사는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의해 보유 중인 골프장 회원권을 매각할 예정이어서 한 차례 골프를 치는데 1억원을 지불한 셈이 됐다.

공공 금융기관 관계자는 "'고객 초청 골프대회'까지 개최하는 시중은행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회원권을 활용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현실과 국민정서 사이에서 적정선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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