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일선 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담임교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인 이른바 '담임종결 절차'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교육적 지도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라며 학교에서 발생한 사소한 다툼까지도 형벌적 조치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그동안 담임교사가 무리하게 화해를 시도하면서 피해자 측이나 가해자 측의 오해를 받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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