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이 감삼테니스장을 민간에 위탁하고도 제때 수수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구청은 위탁자가 수수료(수익의 15%)를 1년간 내지 않았는데도 이를 모르고 있었고, 또 체육시설의 경우 위탁자가 반드시 가입하도록 한 손해보험을 8개월 동안 들지 않은 사실도 몰랐다. 구청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조치를 취했다.
이는 최근 열린 '감삼테니스장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서구청은 2011년 10월 A씨에게 3년간 감삼테니스장 운영을 위탁했다. 구청은 A씨로부터 1년에 두 차례(1'7월) 수수료를 받아야 하지만 계약 후 2012년 말까지 이를 받지 않고도 그 사실을 몰랐다. 구청은 지난해 1월에야 이 사실을 알고 A씨에게 그동안의 수수료(555만원)를 한꺼번에 받았다. 구청은 그 기간 A씨에게 고지서조차 발송하지 않았다. 수수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하지만 구청의 과실로 인해 빚어진 일이어서 이를 물 수 없게 됐다.
구청은 또 생활체육시설은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도록 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가 손해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살피지 않았다. 이 때문에 A씨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
서구청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수수료 부과 및 보험 가입 의무를 몰라 빚어진 일이다. 앞으로 민간 위탁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서구청은 3년마다 감삼테니스장의 민간 위탁자를 선정하며, 수수료를 세외 수입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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