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간위탁 테니스장 수수료 제때 안받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서구청 1년후에야 조치…해당시설 보험 안들어도 감감

대구 서구청이 감삼테니스장을 민간에 위탁하고도 제때 수수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구청은 위탁자가 수수료(수익의 15%)를 1년간 내지 않았는데도 이를 모르고 있었고, 또 체육시설의 경우 위탁자가 반드시 가입하도록 한 손해보험을 8개월 동안 들지 않은 사실도 몰랐다. 구청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조치를 취했다.

이는 최근 열린 '감삼테니스장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서구청은 2011년 10월 A씨에게 3년간 감삼테니스장 운영을 위탁했다. 구청은 A씨로부터 1년에 두 차례(1'7월) 수수료를 받아야 하지만 계약 후 2012년 말까지 이를 받지 않고도 그 사실을 몰랐다. 구청은 지난해 1월에야 이 사실을 알고 A씨에게 그동안의 수수료(555만원)를 한꺼번에 받았다. 구청은 그 기간 A씨에게 고지서조차 발송하지 않았다. 수수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하지만 구청의 과실로 인해 빚어진 일이어서 이를 물 수 없게 됐다.

구청은 또 생활체육시설은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도록 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가 손해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살피지 않았다. 이 때문에 A씨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

서구청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수수료 부과 및 보험 가입 의무를 몰라 빚어진 일이다. 앞으로 민간 위탁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서구청은 3년마다 감삼테니스장의 민간 위탁자를 선정하며, 수수료를 세외 수입으로 관리하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