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연금 65세 지급·고액 수령자 더 삭감

새누리 TF 개혁안 발표, 정부안보다 100조 절감

새누리당이 재정 수지를 개선하고 하후상박을 고려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27일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임용연도에 따라 지급 시점을 달리한 현행 제도를 바꿔 만 65세부터 지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996~2009년 임용자는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도록 돼 있었다. 또 이 개혁안대로라면 정부안보다 적자보전금을 대폭 줄여 100조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이한구 국회의원(대구 수성갑)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최고위에 보고했다.

TF 최종안은 정부안보다 고액 수령자 삭감폭을 늘리고, 수령액이 적은 하위직 퇴직자에 대한 인하폭을 줄였다. 이는 적용대상이 많고, 상대적으로 더 많이 희생해야 한다며 반발하는 하위직이나 젊은 공무원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준(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 2014년 기준 447만원)을 적용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보완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산출할 때 본인의 재직기간 평균 급여만 적용했지만, 전체 공무원 가입자의 재직기간 평균 급여를 적용해 보정하는 방식으로 연금을 책정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고 수령액과 최저 수령액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어 소득재분배'하후상박 구조를 강화하는 효과가 생긴다.

신규 임용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또 신규 임용자보다 수익비가 불리한 '재직기간이 짧은' 임용자는 연금 적용방식을 고를 수 있도록 했다.

TF팀장을 맡은 이한구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혁안은 정부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국가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하위직 연금 수령액의 삭감 폭을 줄이는 '하후상박' 구조를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오늘 최고위에서 이견이 없으면 김무성 대표의 대표 발의 형태로 내일(28일) 발의해 당론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안이 재정 절감 효과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선 적자보전금을 더 줄여서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정부안이 2016년부터 적용된다면 박근혜정부에서 부담할 적자보전금은 8조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감소하고, 차기 정부에선 33조원에서 13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도 조율을 시도할 방침이다. 28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지만, 여당 소속 의원 가운데 반대하는 이들도 적잖아 당론 채택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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